[공고]기준일 설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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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펌텍코리아 작성일 23-12-15 16:21 조회 1,292회 댓글 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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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 및 제57조에 의거하여 2023년도(제23기)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
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(이하 “권리주주”라 한다)를 정하기 위하여 금일 이사회 결의를
한 바, 2023년 12월 31일 현재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“권리주주”로 확정함을 공고합니다.
2023년 12월 15일
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9번길 46 (청천동)
펌텍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도 훈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 및 제57조에 의거하여 2023년도(제23기)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
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(이하 “권리주주”라 한다)를 정하기 위하여 금일 이사회 결의를
한 바, 2023년 12월 31일 현재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“권리주주”로 확정함을 공고합니다.
2023년 12월 15일
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9번길 46 (청천동)
펌텍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도 훈